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5개월간 1000명 잡혔다

집중단속 미운영 기간보다 검거인원 344% ↑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지급하면 불법
결정적 증거 제보하면 500만원까지 지급
  • 등록 2024-01-07 오전 9:00:00

    수정 2024-01-07 오후 7:4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04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46억50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국수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해 홀덤펍 도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해왔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검거인원은 1004명으로 집중단속 미운영 기간(1∼7월) 226명 대비 344% 증가했다.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1~7월 2억 8000만 원에서 46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홀덤펍 영업이 성행하면서 카드게임의 도박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칩,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는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가 필요하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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