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 외에도 규제개혁이 고유 업무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반부터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만큼 국조실은 여느 정권 때보다 분주했다.
|
尹정부 1102건 규제 개선…경제효과 70兆 추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1102건(4월 기준)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중 경제효과 추산이 가능한 152건을 분석한 결과 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41년 동안 규제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했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말 착공하고, 포스코의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끈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도 규제개혁 노력이 이뤄낸 주요 성과다.
방 실장은 “국가채무 그래프의 기울기를 낮추면서, 돈(재정)을 안 쓰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움직이게 하는 것 밖에는 없다”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끌어오려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야 하기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FDI는 170억9000만 달러(약 22조5000억원)로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정부가 최근 집중하는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다. 이달 초 윤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방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입지 △환경 △노동 △진입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조속히 해결할 15개 킬러규제를 선정했다.
|
신산업진흥규제 개선 위해서는 국회 협조 필요
다만 방 실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이 더딘 것은 아쉬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료된 규제개선의 90% 이상은 시행령을 바꾼 것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도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은 손에 꼽는다.
실제 정부가 대형마트 휴일영업규제 개선 과정에서 의무휴일을 법제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고치는 대신, 휴무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설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휴일 및 비영업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방 실장은 “법 개정이 어려운 대형마트 휴무일 규제개선은 지자체를 설득, 대구·청주 등 60개 지자체는 현재 휴일 대신 평일에 휴무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신산업진흥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결과에 향후 규제개선 성과가 달려 있는 셈이다.
|
“日 수산물 수입금지는 계속 유효” 강조
국조실은 최근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또 국조실을 중심으로 지난달 1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합동 일일브리핑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투명하고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방 실장은 “(전 정부 때인) 2021년 일본이 해양방류 방침을 공표했을 때 해양법 위반으로 제소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승인된 방출방식으로 방류하면 제소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검증팀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중국 등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처리 후 해양방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적인 오염을 완전히 복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효하고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