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2000대 때려 죽인 엄마…징역 7년 확정

살인죄로 기소됐으나…'고의성' 인정 안돼
  • 등록 2022-03-16 오전 6:00:00

    수정 2022-03-16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천회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8일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아들 B씨를 체벌 명목으로 2시간 30분간 2167회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있거나 바닥을 기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밟는 등 B씨가 고통을 호소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에게 사찰 내 양봉 사업을 돕도록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1심은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결과가 중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에는 B씨가 쓰러진 후 깨어나지 못하자 A씨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고려됐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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