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제2 머지포인트 막으려면 감독대상 확대해야"

[만났습니다]②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보건당국, 무허가 의료행위도 관리감독 해"
전금법 개정안도 등록업체만 규율...한계
  • 등록 2021-09-15 오전 5:00:00

    수정 2021-09-15 오전 5:00: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돌연 서비스 축소로 대량 환불 사태 및 ‘먹튀’ 논란을 일으킨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법 안에 있는 대상만 관리·감독한다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보건당국이 면허받은 의사와 약사만 관리·감독하고 식약 당국이 허가 식품만 관리·감독하느냐”며 “보건당국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지만, 실질적으로 머지플러스에 대해 제재나 감독 등을 하지 못했다.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인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관할 법 밖에 있어 손을 쓸 수 없었던 셈이다. 금감원은 결국 머지포인트 사태를 수사해달라며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그는 “(금융업의) 업종이 다양화되고 정보통신(IT)에도 다양한 대상이 생기고 있다”며 “금융감독시스템이 사전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머지포인트 사태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부족한 인력 충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윤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당국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인력은 채워넣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인력을 더 채워 넣어야 하는 게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게 역량”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전금법 개정안 역시 법에 등록된 업체만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개정 전금법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 기관에 별도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해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무등록 업체다.

특히 개정 전금법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전금법은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에 대해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두고 관리·수집한다고 하고 있다. 한은은 이를 두고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관리 업무를 침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부처간 이견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며 “이견이 조정되면 개정 전금법 심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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