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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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려면 금융자산으로 약 12억5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확대 지급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더 큰 파도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만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 가능한) 현재 설정된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