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건물 업소, 女도우미 불법 고용 덜미…업주 檢 송치

  • 등록 2019-07-27 오전 12:15:00

    수정 2019-07-27 오전 9:08:07

대성(사진=YG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1곳은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8월부터 문을 닫는다.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음향기기(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는 무대장치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3곳에 대한 행정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5∼6월 중순께 업주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대성이 지난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성매매 알선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성은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돼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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