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의 기본법리 및 주의할 점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위 규정을 위반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이 무단으로 불법전대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는 임대차계약해지에 기한 상가명도소송을 하고, 전차인을 상대로는 불법점유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란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작성한 전대차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 전차인은 나중에라도 임차인(전대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동의가 안되면 이것을 사유로 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한편, 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전대차계약도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전대차 법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0조의2, 제10조의 8, 제11조, 제12조가 전대차관계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계약종료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는 전대차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차인은 계약종료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았다는 사유로 권리금소송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