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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접근했다. 사기범은 명의 도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최근 가상화폐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