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담배소송,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 등록 2014-03-26 오전 7:00:00

    수정 2014-03-26 오전 7:00:00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진료비 환수 소송 규모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로 정하고 담배 소송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국내 처음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담배 소송은 그간 개인들이 제기했던 소송들과는 다르다. 민간인들이 담배회사에 네차례에 걸쳐 낸 소송에선 패소했지만 이번엔 공단이 흡연과 각종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도 그리 쉽진 않을 전망이다. 금연에 관한 위해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과학적. 학문적. 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번 소송은 여러 면에서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익적 가치가 크다. 무엇보다 흡연자를 포함해 국민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다. 담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져 승패와 관계없이 담배를 끊는 인구가 적지 않을 것이다.

담배의 위해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계기도 된다. 흡연이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를 넘어 담배의 중독성 정도, 니코닌 조작 여부, 첨가물의 위해성, 위해성 연구의 은폐 여부 등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설득력있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 흡연에 너그러운 편이다. 규모가 큰 식당,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담배회사들 역시 담배의 성분이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다. 기획재정부등 경제부처는 담배소송의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고 담뱃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만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노골적으로 승소 가능성, 소송액 검토부족등의 이유를 들어 딴죽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흡연율이 떨어지면 진료·간병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 등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가져 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왕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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