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목수정 맘대로 못한다..1년 보관법 발의

조해진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3-09-15 오전 7:42:55

    수정 2013-09-15 오전 7:42: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035420)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등 국내 포털이 뉴스를 편집할 때 기사보도 원본과 사본 및 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포털 규제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물론 현재 언론중재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의한 피해 발생 이후에야 적용되는 사후적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실효적 집행이 어려워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포털의 보도기록 보관의무를 규정해 사전적 규제를 하는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준수사항에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기사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포털의 사회적 의제 설정기능과 여론형성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한 반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간과돼 왔다”며 “포털이 유사보도와 편집기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통제나 사회적 책임은 이행이 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보도와 관련된 기록의 보관의무를 포털 사업자의 사전적 준수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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