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크게 2가지.
우선 SKT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특정회사의 PDA폰 판매를 방해한 행위가 드러났다.
SKT는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폰 BM500에 대해 일반 소비자 개통을 거부해 왔다. 강력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다. KTF나 LGT의 경우 소비자들이 온세텔레콤을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SKT의 2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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