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치료 우선돼야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 웃돌아
  • 등록 2020-12-27 오전 8:50:41

    수정 2020-12-27 오전 8:50:41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웃돌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예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처벌과 단속 강화뿐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알코올중독 치료와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를 기록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6.4%까지 크게 증가했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쌓이면 음주운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습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알코올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14.0%)이 같은 기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반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률(4.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강 원장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알코올중독에 걸리면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해 결국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의 뇌는 알코올을 소량 마셨을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과대평가하지만 다량 마셨을 때에는 오히려 혈중알코올 농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처음 걸린 사람보다, 세 번째 걸린 사람이 자신의 음주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폐해, 주변인들의 상처나 피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강 원장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일수록 음주 후의 기능 저하를 인식하는 정도가 술을 적게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다”면서 “이로 인해 본인의 음주 습관이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데도 정작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예가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코올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부정인데, 만약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신의 알코올 문제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문의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 다사랑중앙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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