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제9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한 혐의(제18조의 2)다.
변호사인 공씨는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 정액으로 받겠다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9%까지 적용하는 중개 보수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공씨는 서비스에 대해 중개 보수가 아닌 부동산 중개에 관한 법률자문 보수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씨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고발했다. 검찰에 기소된 공씨는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실제 수요자들의 호응은 꾸준하다는 판단에서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재판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30건 이상씩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대로 중개업계가 이길 경우 자격을 인증받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반면 변호사들의 중개시장 진출 문은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수료 파괴’를 들고 나온 부동산 서비스가 지속된다면 중개업 시장에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겠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는 홍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