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심원 '변호사 부동산' 손 들어줄까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위법 여부
오늘 국민참여재판 통해 가려져
  • 등록 2016-11-07 오전 5:00:00

    수정 2016-11-07 오전 7:54:4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액 수수료를 내걸고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 뛰어든 변호사 집단의 중개행위 위법 여부가 7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제9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한 혐의(제18조의 2)다.

변호사인 공씨는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 정액으로 받겠다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9%까지 적용하는 중개 보수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공씨는 서비스에 대해 중개 보수가 아닌 부동산 중개에 관한 법률자문 보수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씨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고발했다. 검찰에 기소된 공씨는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실제 수요자들의 호응은 꾸준하다는 판단에서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재판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30건 이상씩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원균 협회 홍보과장은 “공 대표가 국민 정서를 얘기한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 현행법을 개정한 뒤 서비스를 시작해야 순서가 맞다”며 “배심원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재판을 두고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의 밥그릇 다툼이라는 시각이 크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중개시장 일대에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배심원들이 공씨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변호사의 중개업 시장 진출로 경쟁이 심화돼 기존 중개시장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개업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반대로 중개업계가 이길 경우 자격을 인증받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반면 변호사들의 중개시장 진출 문은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수료 파괴’를 들고 나온 부동산 서비스가 지속된다면 중개업 시장에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겠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는 홍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