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해 2건은 ‘특허 무효’로, 나머지 1건에 대해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무효 판단을 받은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은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원심에서 애플이 1건의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1심에서 애플에 내려진 배상금은 15만80400달러(약 1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애플이 추가 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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