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의약품 광고가 사전 심의 대상?..헷갈리는 제약업계

식약처, 우루사 페이스북 광고 위법성 조사
"사전 광고 미승인도 처분 여부도 검토"
제약업계 "단 한건도 사전 승인 없었는데도 처분 내리면 형평성 위반"
  • 등록 2015-02-02 오전 3:00:00

    수정 2015-02-02 오전 3:00: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지난달 20일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의약품 광고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의약품 광고가 사전 심의 대상인지를 논의했다.

의약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제약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게재가 가능한데, SNS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SNS 광고에 대한 심의가 열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적도 없다. 보건당국이 업계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웅제약(069620)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진행한 간장약 ‘우루사’ 광고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이 우루사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경품류를 제공키로 한 점이 광고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의약품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면 해당품목 광고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에 식약청은 ’사전 심의 미승인‘에 대해서도 처분 여부를 고민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 계정도 광고 매체로 볼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시각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 매체 수단에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이 포함돼있다. 이 규칙에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활용한 광고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됐다.

두 개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페이스북과 같은 SNS도 인터넷을 활용한 광고 수단이기 때문에 SNS 의약품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 경우 광고금지 2개월 처분이 추가된다.

문제는 그동안 단 한번도 SNS를 활용한 광고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제약사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한 광고를 늘리는 추세지만 사전 심의를 받은 적이 없다. “단 한건의 SNS 의약품 심의가 접수되지 않아 심의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게 제약협회 측 입장이다.

특히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SNS 광고에 대해 식약처도 한번도 광고 규정 위반 행정처분을 내린적도 없다. 만약 식약처가 우루사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면 기존에 문제삼지 않았던 다른 SNS 의약품 광고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 된다.

어디까지를 광고로 볼지도 경계가 모호한 상태다. 예를 들어 제약사 직원이 인터넷에 게재된 의약품 광고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소개했을 경우 의도적인 광고로 규정될 수도 있다.

제약업계는 식약처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환경의 발전으로 광고 매체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규제 당국인 식약처가 현실에 맞는 광고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적발된 업체만 처발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대웅제약 우루사. 대웅제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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