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실무진은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을 최소 `95%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5조4) 규제를 정부 소유 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중간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동법 시행령 규제 완화도 검토대상이다.
정치권은 대체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이다.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지주에 넘기려는 각본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우리금융 매각방식은 표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우리금융과 산은지주 경영진은 이미 정치권과 노조 반발로 시행령 개정은 물건너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라 금융당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금융지주사 지분 취득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금융지주사법 개정안) ▲산은지주가 다른 지주사나 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국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산업은행법 개정안)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시 매각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승인하는 방안(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3가지다.
금융당국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이성헌 고승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야당처럼 당론으로 정해 반대하지는 않고 있기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도 최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아직 당론을 정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이 공적자금 극대화와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산은지주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여당을 설득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정부측 논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행법상 복잡한 금융지주회사 소유규제를 감안하면 사실상 사모투자펀드(PEF)를 제외하고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는 없다. KB금융(105560)지주와 같은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합병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지만, 기존 주주들은 합병후 남은 정부 지분을 부담스러워한다. 합병 후 통합(PMI) 절차도 합병방식이 인수방식보다 더 어렵다. 비상자회사인 산은지주는 상장사인 우리금융과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우리금융 인수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열릴 국회 정무위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은지주회장,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우리금융 매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고위 당국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과 부실 저축은행 사태 수습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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