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 손쉬운 창업과 성공을 지원합니다 <6>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창업투자보조금 지원한도 15억으로 확대
창업 초기기업 육성자금 1조 예산편성
  • 등록 2008-12-31 오후 3:33:00

    수정 2008-12-31 오전 8:25:50

[이데일리 EFN 성은경기자]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는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창업투자보조금의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등 총 6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에 의해 2009년 말까지 최근 3년간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이며, 종전의 3회 분할 지급 방식이 2회 분할 지급으로 변경된다.

접수방법은 온라인(changupnet.go.kr)을 통해 작성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 광역시ㆍ도에 접수하면 된다.

◇ 창업 초기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청은 또 창업 초기기업 육성자금 예산을 1조원으로 잡고,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금(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시설(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1~10일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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