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서울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에 의해 2009년 말까지 최근 3년간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이며, 종전의 3회 분할 지급 방식이 2회 분할 지급으로 변경된다.
접수방법은 온라인(changupnet.go.kr)을 통해 작성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 광역시ㆍ도에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또 창업 초기기업 육성자금 예산을 1조원으로 잡고,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금(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1~10일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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