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VS "병역 기피"…출국 불허한 병무청, 법원 판단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유…사회복무요원 분류
국외여행 허가 거부되자 "기본권 침해" 주장
법원 "병역의무 위한 제한은 보다 넓게 인정"
  • 등록 2024-09-16 오전 9:00:00

    수정 2024-09-16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병무청이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병역 기피자에 대해 국외여행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병역기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3년생으로,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해 이듬해 6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4월에도 재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2021년 3월 다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A씨는 친형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어학연수를 이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병무청 처분으로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병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학문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A씨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기는 하나, 피고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헌법에 근거한 A씨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25세 이상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국외여행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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