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번째 공판이 22일 열린다. 김 전 청장이 경비 기동대 요청·투입을 둘러싼 진실공방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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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으로 158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는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일 경비 기동대를 요청받아 투입했는지 여부다. 기동대 요청·투입을 둘러싸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또 이태원참사 당시 용산서 생활질서계장이었던 오세복 경위가 이 전 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서장이) 핼러윈 데이 대책회의에서 기동대 요청을 신청 해보라”고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증언은 용산서로부터 ‘교통기동대(교기대)’ 지원요청만 있었을 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했던 김 전 청장 측 주장과 충돌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열린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다. 도의적·정치적 책임과는 다르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우리나라는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묻는 전근대적인 형사법이 아니다”며 “인간의 인성과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성립된 책임주의에 입각해 본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주는 근대 형사법 체계 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커다란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청 112상황 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 3팀장도 재판을 받는다. 류 전 총경은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로,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경정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도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을 대신해 참석한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류 전 총경의 자리 이석으로 참사가 커졌다고 전제했지만, 상황관리관의 업무장소는 청사 내 전체로 평가된다”며 “또 서울청 112 망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청취해야 할 의무가 없고 해당 망은 5개 권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류 전 총경이 5개의 무전을 동시에 청취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정 전 팀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정 팀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인지 적혀 있지 않고 막연한 보고 지연이라고만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