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철제의자'로 아파트 시설반장 폭행·협박한 주민 집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협박한 40대 南 집유
흉기·철제의자와 함께 "죽여버리겠다" 협박
  • 등록 2023-12-24 오전 9:22:53

    수정 2023-12-24 오전 9:22:53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흉기와 철제의자 등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협박 협의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권씨는 지난 9월 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진모(67)씨에게 철제의자를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30분간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집 인터넷 고장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진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다.

이후 권씨는 41cm 길이 흉기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틈새에 흉기를 집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권씨의 누나가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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