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교원 채용한 대학교 '감사 통보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학교 "절차적 하자 있어"…법원 "처분에 위법성은 없다"
  • 등록 2023-09-10 오전 9:00:00

    수정 2023-09-10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격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한 대학교가 감사결과를 통보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 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서울행정법원은 10일 A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대는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 과정에서 필수제출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린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A대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충분한 근거와 설명 없이 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A대는 교육부가 전 총장과 전 교무처장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조치하라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미 퇴직한 교원을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대는 교육부의 처분이 전 총장이 교원 임용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고, 애초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중징계조치를 요구하고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기재한 부분은 말 그대로 ‘중징계 사유가 있지만 퇴직했으니 징계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며 “내용이 명확하고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처분서에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교원들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모든 교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전체적인 과정 등을 통해 당사자가 처분이 이뤄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위법하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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