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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대는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 과정에서 필수제출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린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A대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충분한 근거와 설명 없이 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A대는 교육부의 처분이 전 총장이 교원 임용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고, 애초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중징계조치를 요구하고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기재한 부분은 말 그대로 ‘중징계 사유가 있지만 퇴직했으니 징계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며 “내용이 명확하고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전체적인 과정 등을 통해 당사자가 처분이 이뤄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위법하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