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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장애인스포츠·생활스포츠(배드민턴·보디빌딩)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A씨는 2020년 6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9년 5월2일 확정받았던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1·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특별사면에 의해 A씨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됐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처분 사유가 없게 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체부 측 항소로 이어진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해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는 소멸하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며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됐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자격 재취득의 제한도 받지 않게 돼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