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CCTV설치법 등 쟁점법안 단독 처리(종합)

법사위, 12시간 동안 전체회의 개최
박주민, 차수변경 후 안건 심사하자 野 반발
"차수변경하고 의결하면 본회의 상정 못해" 주장 후 퇴장
민주당, 野 퇴장 속 쟁점법안 처리
  • 등록 2021-08-25 오전 4:16:08

    수정 2021-08-25 오전 4:16:0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의 의사운영에 불만을 표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언론중재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에서부터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법사위까지 상정했다. 본회의 안건에 올라간 언론중재법은 이날 오후 처리될 예정이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법사위는 전날 오후부터 열려 이날 새벽까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쟁점법안 안건부터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직무대리의 의사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언론중재법, 수수실 CCTV설치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전신마취 등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 사립교직원 징계권을 교육청이 관할, 징계 요구 대상을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CD)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 목표도 담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전날 저녁 11시40분께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박 직무대리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차수변경을 위해 산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재개 후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들어 차수변경 후 의결된 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차수변경 후 “차수변경을 하고 의결하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도 안 하고 날치기로 올라온 걸 이 시간에 의결하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시간이 필요한 법안인 만큼 날을 따로 잡아서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6월30일에는 하루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장하더니 왜 이번에는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도 없는데 전체회의를 강행하려 하느냐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논리’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비판이다.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민주당 마음대로 할 거면 지난 2년간 했듯이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라”며 “다수결 독재하라. 계속해서 서로 협치하자고 말로만 하지 실제 진행은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은 “쟁점 법안이 얼마나 말 많고 갈등 많은 법인가. 여기서 논의 안 되면 어디서 논의하나”라며 “손들고 그냥 박수만 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의사 일정에 저희는 협조할 수가 없다”고 쏘아붙인 뒤 국민의힘 문체위 의원 전체가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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