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 미래부, 방통위가 현재 25~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한선을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호)를 개정해 ‘출고가 이하 가능’ 등으로 바꿔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한 후속이다.
▶ 관련기사 ◀
☞ 단말기 지원금 상한 33만원→출고가 이하로..유통업계 ‘찬성“(종합)
☞ 정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출고가 이하까지 허용
☞ 야권 고삼석 상임위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바람직 하지 않아”
☞ 규제맹신 단통법 비판여론에 '무릎'...통신사 울고, 제조사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