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 ②]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지방재정법 개정안

홍의락 의원, 지자체 일반회계 예산의 5% 이상 주민참여로 편성
은수미 의원, 2020년까지 비금융기업 자산운용소득 38% 분리과세
  • 등록 2015-08-08 오전 6:00:01

    수정 2015-08-08 오전 6:00:0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도 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법에 따라 지난 5월 현재 전국 242개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중이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비율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일반예산 대비 반영비율이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편성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도 이날 비금융기업에 한해 이자소득 등 자산운용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분리 과세해 기업이 자산운용이 아닌 투자와 혁신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도록 했다.

은 의원은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기에도 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장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다.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은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 기업저축의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기업이 저축보다는 투자와 고용,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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