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 922억원 가운데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회장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포스코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 등 당시 그룹 수뇌부가 특혜를 줬거나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영장 발부 직후 검찰 수사관 2명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전 회장은 “공사대금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는가”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검찰 차량에 올라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