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 전정도 회장 구속

정준양 포스코 회장 친분 이용해 이권 챙긴 의혹 수사 탄력
  • 등록 2015-05-29 오전 3:13:38

    수정 2015-05-29 오전 3:13:3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 922억원 가운데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자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을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돈을 맡겼다. 검찰은 922억원 가운데 최소 540억원이 국제환전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 회장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포스코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 등 당시 그룹 수뇌부가 특혜를 줬거나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17일 보유 중이던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포스코에 매각했다. 포스코는 당시 시세보다 높은 주당 1만 6331원에 사들였다. 포스코에 매각하기 엿새 전 전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445만 9220주를 주당 9620원에 매입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

영장 발부 직후 검찰 수사관 2명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전 회장은 “공사대금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는가”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검찰 차량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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