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 등록 2014-12-14 오전 8:20:01

    수정 2014-12-14 오전 8:20: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오픈넷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정부의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4건(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을 발의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신압수수색을 집행할 경우,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년까지만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규정인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 별다른 절차 없이 제공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시험, 감사와 같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가 제3자 정보제공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개인정보이용내역을 1년에 한 번씩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똑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에도 똑같은 의무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험이나 감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응시자나 피감사자에게 자기정보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게 자기정보를 제공한 현황만큼은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기존의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오픈넷은 이번 개정안 발의 작업 참여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헌법소원 등을 준비 중이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에 제동을 걸고 국가감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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