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신압수수색을 집행할 경우,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년까지만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규정인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 별다른 절차 없이 제공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험이나 감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응시자나 피감사자에게 자기정보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게 자기정보를 제공한 현황만큼은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오픈넷은 이번 개정안 발의 작업 참여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헌법소원 등을 준비 중이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에 제동을 걸고 국가감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