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왕십리역에 '민자형 행복주택'짓는다

코레일,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안' 제안
민간에 땅 빌려주고 30년 뒤 주택 기부채납
택지비 줄여 민간 임대주택 공급 첫 시도
  • 등록 2014-07-15 오전 6:55:00

    수정 2014-07-15 오전 8:01:5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도심 역세권 철도 유휴부지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땅을 빌려 집을 지은 뒤 세를 놓는 이른바 ‘민자형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심지역 내 역세권 철도 유휴부지를 민간에게 싸게 빌려주고 신혼부부와 직장인·외국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 30년간 운영하게 하는 민자형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첫 사업으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철도 유휴부지(5693㎡)에 민영 행복주택 개념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시에 왕십리역 철도 유휴부지에 민영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건설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부지(행당동 168-183)에는 지하 2층, 지상 21~22층, 2개동, 총 299가구(전용면적 60㎡ 이하) 규모 임대아파트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민자형 행복주택 사업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주택을 지은 뒤 운영 수익을 얻게 하는 구조다. 민간사업자는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지상권(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을 갖고 택지 공급가격의 3% 안팎(5년 만기 국고채금리 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토지 임대료로 내게 된다.

코레일은 전체 사업비의 30~45%를 차지하는 토지비를 없애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면,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신 30년의 운영기간이 끝나면 주택은 기부채납받게 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전·월세시장 안정과 도심 자투리땅 활용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토지 임대 방식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작년 12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제 사업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서울시는 현재 첫 민자형 행복주택 사업지에 대한 용도변경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자형 행복주택이 들어설 왕십리역 철도 유휴부지는 2010년 코레일이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초소형 주택 과잉 공급 등의 여파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곳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자형 행복주택 사업은 지하철 역세권 선호도가 높은 수요자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의 ‘민자형 행복주택’건설이 추진되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철도유휴부지 위치도 <자료: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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