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때 금산분리 전업주의 적용 제외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대기업(산업자본) 계열 보험사들의 현지법인이 해외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한화생명(088350)과 동부화재(005830)가 말레이시아와 라오스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좌초된 바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또 전업주의를 적용하지 않아 보험사는 해외에 지점만 가지고 있어도 현지법이 허용하면 증권업 등도 함께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해외은행을 인수한 보험사가 다시 국내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해외부동산 취득 때 매입신고만..절차 간소화
보험사 해외 현지법인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풀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해외법인이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다른 해외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 부동산을 살 때도 자회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입신고만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승인까지 약 2~3개월이 걸렸던 기간이 2~3주 안팎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해외진출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전업주의 등과 같은 보이지 않은 규제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며 “해외진출에서만이라도 예외가 적용된다면 다소 숨통은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 행정절차가 복잡해 좋은 매물이 나오더라도 투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힘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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