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571개 정비(예정)구역 중 308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 연말까지 일단락짓고 마무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투표를 통해 주민 손으로 직접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308곳 가운데 강북구 수유1·3·4·5·7구역 등 78곳(25.3%)은 이미 구역 지정이 해제됐거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광진구 자양1구역(자양동 680-81), 양천구 신월6구역, 종로구 숭인3구역 등 3곳은 구청장 직권으로 구역 해제를 검토 중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구역 지정 뒤 추진 주체를 꾸리지 못해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문제는 나머지 구역들이다. 해제가 확정된 곳을 뺀 227개 구역 중 125곳에는 추진위(46곳)와 조합(79곳) 등 추진 주체가 설립돼 있다. 이 중 30개 조합은 이미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아 정비계획이 확정된 곳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조합이 해산하는 곳에서는 이미 써버린 사업비 상환 책임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비용 부담으로 해산하지 않는 조합은 수익성 없는 사업을 계속 끌고가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을 수 있게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합 매몰비용 지원과 더불어 추진위·조합 해산 신청 기한을 2015년 1월 말까지 1년 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끝난 구역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한편, 매몰비용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복안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실태조사와 해산 신청 기한이 겹치다 보니 주민 의사를 물을 시간이 부족하다”며 “출구를 1년 더 열어두고 조합의 사용비용 지원 방안을 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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