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중견기업정책]"매출 1조원 1000곳이면 한국경제 탄탄"

[인터뷰]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 등록 2013-07-30 오전 6:03:00

    수정 2013-07-30 오전 7:41:4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대기업 몇 곳이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상황에서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다. 1000여곳의 중견기업이 매출 1조원 기업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면 한국경제는 탄탄해진다. 만약 매출 1000조원에 달하는 기업이 나오면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서너 개 생기는
것과 같다”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은 중견기업 전도사다. 중견기업과 관련,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자리에는 항상 그가 있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든 달려간다.

전 부회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견기업 육성을 유난히 강조했다.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은 거대기업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자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다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중견기업 관련법이 생긴 지 이제 불과 2년”이라며 낙관했다. 전 부회장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중견기업국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됐다. 이제 시작”이라며 “중기청이 곧 발표할 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중견기업 육성과 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에 대해 전 부회장은 “중견기업 초기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졸업시 세제·금융·인력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중견기업 범위와 관련,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현행 산업발전법상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하면 그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사이는 대중(大中)기업이라고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견기업 범위는 그대로 두고 업종 또는 정책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아울러 “매출액 1000~1500억 수준의 중견기업 직전 단계의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다”며 “현 정부 임기말인 2017년까지 현행 1400여개 수준의 중견기업 숫자를 4000개 이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부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법의 취지는 부의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한 막기 위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관련기사 ◀ ☞ [겉도는 중견기업정책]"과도한 지원 부작용..대상·시기 한정" ☞ [겉도는 중견기업정책]세금에 숨막힌 기업 '링거' 급한데..정부-정치권 '동상이몽' ☞ [겉도는 중견기업정책]'가시' 뺀다더니 더 늘었다 ☞ [기자수첩] '한국경제의 허리' 중견기업 육성 시급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