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여왕] "연봉 5% 오른 직장인, 금리인하 요구 가능할까"

  • 등록 2013-07-19 오전 6:00:00

    수정 2013-07-19 오전 10:07:25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해 연봉 협상을 마친 김모씨. 사내 인사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8%의 연봉인상률을 보장 받았다. 김씨는 은행에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이후 시중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가운데 이용 고객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0월이후 6개월간 이용 고객이 1만 70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재테크의 여왕’ 코너에 문의를 한 김씨는 대출금리인하 혜택을 받기 어렵다. 통계청 발표 기준,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5%)의 두배에 달하는 10% 이상 인상 고객만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새 집, 고가 수입차 사도 대출금리인하 요구 가능

개인이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총 7가지 경우다. 가장 먼저 직장변동이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전문자격증이 포함된다. 예를들어 회계사, 투자자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직장변동으로 간주된다. 특히 무직자가 취업을 한 경우는 가장 확실한 직장변동이다.

일반 직장인들도 연소득이 올랐으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기준이 되는 연봉 인상률은 전년 대비 약 10%이다. 10% 미만 상승의 경우, 신청을 해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은행측은 연소득 변동의 기준을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 5%의 두배인 10%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올해 연봉 인상률이 10% 이상이라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해볼만하다.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한 경우도 연봉 상승과 일맥상통한다.

‘연봉 인상’과 ‘직위 변동’은 일반 고객들이 흔히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케이스다.
<출처: 금융감독원>
다음으로 개인적인 재산증가가 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증가했을 때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은 대출 여부와 상관이 없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 증가로 인식하는 셈이다. 자동차 구입도 마찬가지다. 고가의 수입차를 36개월 할부로 샀더라도 재산증가에 해당된다.

부채의 감소 역시 변수가 된다. 그동안 사용해돈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갚아버리면 신용등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변수가 발생하면 신청 가능한 권리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은행측이 전체적인 신용등급 재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해당 은행의 가까운 지점으로 가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 보험사, 제2 금융권까지 확대

이같은 대출금리인하 요구권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보험사와 카드사에도 요구가 가능하다. 이달부터 취업·승진 등으로 신용도가 오른 카드론(카드대출) 고객은 카드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은 금리가 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보다 높은 편이다. 연 최고 30%에 육박해 약탈적 금융상품이라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카드사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은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으로 신용도나 소득이 오르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가계대출자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계약 우수실적 등이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자사 홈페이지와 대출영업점 등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홍보해야 하고, 대출 취급 때 설명서를 활용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금리 인하 요구 인하 실적을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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