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은행은 언제 파산할지 모를 건설사 주식을 왜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캠코가 기금을 청산하기 전에 지분 매각에 성공했다면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으로 돌려준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령상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과 관련, “출연 기관과 ‘협의’해 캠코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게 캠코의 설명이다. 또 23개 금융기관 중 16곳이 동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출연 기관과 협의를 했다고 판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쌍용건설 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찾아갈 때까지 캠코에서 보관은 해야겠지만, 그에 따른 손실과 비용은 모두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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