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 등록 2012-06-25 오전 6:15:00

    수정 2012-06-25 오전 6:15: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북한산과 계룡산, 치악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중부지역의 가뭄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달 5일까지 국립공원 산불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15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자 북한산과 수락산 등에서 탐방객에 의한 산불이 발생했고 가뭄의 장기화로 산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추가 단속 활동을 벌이려는 것이다.

처벌대상은 국립공원 내 흡연과 취사행위, 인화성물질 반입 등이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원 재난안전부장은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은 흡연이나 취사, 인화물질 소지 등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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