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횡령 혐의` 문건 첫공개‥진실은 뭘까

검찰 "최태원 회장 김원홍씨로의 송금 지시 정황 드러난 것"
변호인 "시점과 형식 봤을때 직원이 개인적으로 검토한데 불과"
  • 등록 2012-05-18 오전 7:36:00

    수정 2012-05-18 오전 7:43: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서번호 732호증. 파일이름 `예상시나리오`. 문서이름 `Fund 투자관련 검토`. 최태원 SK(003600) 회장 회삿돈 횡령 혐의 재판이 이 문건(펀드 문건) 하나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SK 재무실에서 최 회장 개인재산을 관리했던 박모 부장이 만든 것인데, 검찰이 압수한 성인물 CD를 복원하자 모습을 드러냈다. 펀드 문건은 최 회장을 의미하는 `T`명 폴더 안 `BNX(베넥스)` 폴더에 저장돼 있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최 회장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보지만, 변호인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검토한 문건에 불과하며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입장.

검찰측은 펀드 문건은 최 회장 지시로 박 부장이 SK텔레콤(017670) 등 계열사들이 선입금한 베넥스 펀드 투자금을 (회장 선물투자를 맡았던) 김원홍씨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검토한 문건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문건 작성시기가 SK계열사들의 펀드 선입금 시기보다 늦고 ▲완결성이 떨어져 보고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선지급에 대한 표현이 없고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등 검찰 공소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원범 부장판사가 직접 질의에 나서는 등 지난 15일과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실에서 열린 최태원 회장 공판장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문건에 "펀드자금의 x투자는 회장에 위협" 'Fund 투자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은 1. 관련→1. 예상 Scheme →외부 open가능성→1.관련 →1. 관련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과 BNX(베넥스), LP(SK계열사), Top(최태원 회장)이 표시돼 있고, 중소기업이 펀드로 부터 받은 자금을 x투자할 경우 T(회장)에게 위협이 된다고 적혀 있다. SK계열사들은 다수 계열사의 공동 출자로 인해 실질적 의사결정자에 대한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말고 별도의 계좌를 활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베넥스의 수용의사가 필수적이며 형사처벌(배임, 횡령, 사기)의 이슈가 있다고도 적혀있다.   ◇ 검찰과 변호인의 정반대 주장

검찰과 변호인은 ▲작성시점 ▲보고여부 ▲문서내용에 대해 달리 말한다. 이 문서는 2008년 12월 10일 오후 9:00분 저장됐다.   
▲ 해당 문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주장


검찰은  "해당 문건의 x투자는 김원홍으로의 횡령을 의미하며, 기존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클레이먼에스 등)를 언급한 점이나 SK계열사들의 공동출자에 대한 의혹을 예상한 점 역시 '최 회장 지시로 SK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고 이 자금 중 450억이 김 씨 계좌로 흘러갔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에 '선지급' 등의 표현이 없는 것은 2008년 10월 김준홍이 급하게 최 회장을 만나 가지급을 컨펌받았기 때문으로, 이는 베넥스 내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해당 문건이 저장된 BNX 폴더는 2008년 10월 28일 오후 11:29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후 작성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폴더의 경우 생성시점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박 부장은 2008년 11월부터 펀드 공부를 해 왔으며, 관련 문서들이 저장돼 있다"면서 "이 문건 역시 펀드 운영을 맡았던 베넥스가 최재원 부회장을 위해 자금을 잘못 쓸 경우에 대비해 만든 검토 문건에 불과하며, 문서가 미완성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쪽수가 없으며 페이지별 제목에서  1→1이 반복되는 등 부실한 측면이 있다.     펀드 문서의 작성자인 박 부장은 "혼자 검토한 문서인데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이야기돼 답답하고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 박 부장이 펀드공부 문서 작성시 다른 직원 누구와 협의했는지 질의하는 등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열정을 보였다. 최 회장 재판은 5월 29일 검찰측 증인신문이 종료되며, 6월 말이나 7월 초 1심 판결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 ☞SK텔링크 `클라우드 영상회의` 서비스 출시 ☞SK건설, 리드홈 국제인증 획득 ☞SK, 중소기업과 中 환경사업에 동반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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