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재무실에서 최 회장 개인재산을 관리했던 박모 부장이 만든 것인데, 검찰이 압수한 성인물 CD를 복원하자 모습을 드러냈다. 펀드 문건은 최 회장을 의미하는 `T`명 폴더 안 `BNX(베넥스)` 폴더에 저장돼 있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최 회장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보지만, 변호인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검토한 문건에 불과하며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입장.
검찰측은 펀드 문건은 최 회장 지시로 박 부장이 SK텔레콤(017670) 등 계열사들이 선입금한 베넥스 펀드 투자금을 (회장 선물투자를 맡았던) 김원홍씨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검토한 문건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문건 작성시기가 SK계열사들의 펀드 선입금 시기보다 늦고 ▲완결성이 떨어져 보고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선지급에 대한 표현이 없고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등 검찰 공소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작성시점 ▲보고여부 ▲문서내용에 대해 달리 말한다. 이 문서는 2008년 12월 10일 오후 9:00분 저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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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문건의 x투자는 김원홍으로의 횡령을 의미하며, 기존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클레이먼에스 등)를 언급한 점이나 SK계열사들의 공동출자에 대한 의혹을 예상한 점 역시 '최 회장 지시로 SK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고 이 자금 중 450억이 김 씨 계좌로 흘러갔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에 '선지급' 등의 표현이 없는 것은 2008년 10월 김준홍이 급하게 최 회장을 만나 가지급을 컨펌받았기 때문으로, 이는 베넥스 내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해당 문건이 저장된 BNX 폴더는 2008년 10월 28일 오후 11:29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후 작성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폴더의 경우 생성시점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박 부장은 2008년 11월부터 펀드 공부를 해 왔으며, 관련 문서들이 저장돼 있다"면서 "이 문건 역시 펀드 운영을 맡았던 베넥스가 최재원 부회장을 위해 자금을 잘못 쓸 경우에 대비해 만든 검토 문건에 불과하며, 문서가 미완성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쪽수가 없으며 페이지별 제목에서 1→1이 반복되는 등 부실한 측면이 있다. 펀드 문서의 작성자인 박 부장은 "혼자 검토한 문서인데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이야기돼 답답하고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 박 부장이 펀드공부 문서 작성시 다른 직원 누구와 협의했는지 질의하는 등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열정을 보였다. 최 회장 재판은 5월 29일 검찰측 증인신문이 종료되며, 6월 말이나 7월 초 1심 판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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