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태어난 지 100일이 막 넘은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한 후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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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인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포대기에 싸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한 상태였다.
KBS 등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의혹은 지난 5월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귀포시는 2세인 아이가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을 의심하고 친모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가 요구한 아이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아이는 항공기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A씨는 두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친부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극심한 생활고에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어 외출했고 귀가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털어놨다.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기한 아이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