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언론중재법 통과…허위 보도시 최대 5배 배상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 등록 2021-08-25 오전 3:57:58

    수정 2021-08-25 오전 3:57:5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언론중재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다. 당시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당시에도 논쟁 끝에 기립 표결 절차를 밟았다. 안건조정위와 마찬가지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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