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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4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승리의 구속영장 재신청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또 군 입대 예정일이 다음 달 24일로 다가온 승리를 유착 의혹을 받은 윤 총경 등과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결과적으로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저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이 승리에게 적용된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딱 떨어지는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것을 (법원이)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며 “나머지 범죄에 관련해서는 승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면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승리 관련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향후 수사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