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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대타협 기구 합의안에서 카풀 가능 시간을 ‘오전 7~9시’·‘오후 6~8시’로 제한한 것을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카풀 사업의 근거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유상운송 허용 예외규정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이다. 구체적인 시간제한 없이 ‘출퇴근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카풀 사업이 합법이라고 판단할 소지가 큰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으로 카풀 가능 시간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든다. 업종별로 다양한 출근 시간이 존재하고, 택시 부족 현상이 심야시간에 집중된 점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새로운 산업의 불씨를 죽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합의는)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한 것”이라며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도 “심야시간대 택시수요 초과가 저녁 6~8시 대비 압도적이다. 더불어 오전 9~10시 수요 초과량도 오전 7~9시와 맞먹는다”며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라며 “역사책 속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비꼬았다.
합의안대로 카풀 시간이 제한될 경우 사실상 카풀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 카풀 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새로운 시도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라며 “ 택시업계가 아우성친다고 퇴행적으로 카풀을 법으로 완전히 제한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 동정론이 크던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카풀 업체 관계자는 “카카오에게 카풀 사업은 애초에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작은 업체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를 카카오가 덜컥 합의해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애초 카풀보다는 ‘택시 플랫폼 결합’과 ‘택시 규제완화’를 겨냥해 합의문에 서명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택시 플랫폼을 이용해 한국판 ‘고젝(GOJEK)’이 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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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선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큰 틀에서 ‘한국형 택시 규제완화’ 방향을 만들자는 데는 동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추가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도 “규제완화와 플랫폼 활용을 통해 택시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해보자는 데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규제가 풀릴지에 대해선 정부 등과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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