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바꾸자]목타는 기업들 '희망고문'에 지쳤다

대기업 노동개혁 입법 지연 노동계 반발로 피해 확산 우려
중기업계, 노동개혁 취지는 공감, 현실 맞는 보완책 요구
  • 등록 2016-01-06 오전 5:00:00

    수정 2016-01-06 오전 5:00:00

[이데일리 박철근 이승현 기자] 노동시장 개혁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관련 이슈들로 인해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진 때문이다. 산업계는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 속에서 기업들이 입는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근로기준법 등 5개의 노동관련 법안 개정안과 2개의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마련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이 성사되면 경직된 인력운영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해 신규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노동계 반발만 불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6.2%가 최대불안요인으로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꼽았다.

기업들은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 노동계가 투쟁의 횟수와 강도를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각 사별 임금·단체협상에서도 노동시장 개혁 이슈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라 노사 갈등을 깊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노동계 투쟁이 강화될 가능성도 기업들로선 부담이다.

실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불안만 야기할 뿐이라며 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은 고스란히 기업 부담이다. 일례로 대표적인 강경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005380) 노조의 경우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등 민감 사안들은 모두 올해로 넘겼다.

재계에서는 노동개혁을 빨리 마무리해 경쟁력을 확보한 뒤 산업 구조개편과 신성장동력 창출로 나아가야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개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 등으로 최대 3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악화와 저성장 국면 등으로 가뜩이나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 노동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내년 인력채용과 투자계획에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中企, 근로시간 단축 경영난 우려

중소기업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방안대로라면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인력충원 내지 설비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면 저임금 때문에 인력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인원 부족인원은 총 54만7000명이다. 이 중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44만명규모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치명적”이라며 “100인 이하 사업체가 절대적인 국내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세분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업계는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입법 4단계(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100인 미만)를 6단계(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50~99인, 20~49인, 5~19인)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도 가산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A중소기업 대표는 “일부 하급법원에서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과거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판결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복할증시 발생하는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 가운데 8조6000억원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 완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통상해고 가이드라인은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등 1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비용을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중소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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