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듀비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 가격이 책정됐을까. 보건당국은 신약의 가격을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약품의 효과, 유사 약물의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 책정한다.
새로운 약물이 하루라도 빨리 환자에게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허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1원이라도 깎으려는 보건당국과 고수익 확보를 위해 가급적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제약사와의 협상을 거쳐 최종 약가가 결정된다. 만약 제약사가 보건당국이 책정한 약가보다 높은 가격을 고수하면 협상이 깨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약 가격 산정의 가장 큰 기준은 해당 약물의 경제성이다. 다른 약물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인 지를 판단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임상시험 결과 기존에 판매 중인 약보다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한 제품은 제약사가 작성한 경제성 평가 자료를 검토해 보험약가를 책정한다. 경제성 평가는 해당 약물의 혁신성과 치료 질병의 위중도 등을 감안해 적절한 가격을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성분의 의약품 A(50원)와 B(100원)가 있을 경우 A는 연간 10개 팔리고, B는 5개 판매됐으면 이 성분의 가중평균가는 66.7원(총 판매금액 1000원÷총 판매량 15개)이다. 다만 국내 업체가 개발한 국산 신약은 대체약물의 최고가와 가중평균가 사이에서 가격을 책정토록 하는 우대조항이 있다.
듀비에의 경우 또 다른 당뇨 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 성분의 당뇨약과 유사한 약물로 평가받는다. 릴리의 액토스가 오리지널 제품인 피오글리타존은 현재 80개 품목이 팔리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듀비에는 국산 신약이라는 점이 고려돼 643원과 648원 사이에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근당은 환자들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중평균가보다 낮은 619원의 가격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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