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에서 ITC측은 통상 ‘스티브 잡스 특허’로 알려진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폰에서의 그래픽 사용자 환경과 헤드폰 잭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투명 이미지와 제품 외형 디자인 관련 특허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건의 특허도 침해한 것으로 만장일치 판결을 받을 경우 수입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는 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구형 제품인 ‘갤럭시S’와 ‘갤럭시 S2’, ‘넥서스10’, ‘갤럭시탭 10.1’ 등이 미국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게 됐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조치된 애플의 ‘아이폰4’ 등의 모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삼성에 대한 조치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도 있지만, 삼성측 특허가 필수 표준특허인 반면 애플의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인 만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 쪽도 만만치 않아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플의 특허 침해 제품들에 대한 수입금지가 취소된 상황에서 삼성 제품들만 수입금지될 경우 삼성의 회사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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