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9월10일부터 경량항공기 제도가 시행된다. ▲항공기 보험 의무화 ▲항공정비사 정비 의무화 ▲무전기와 위치추적기 장착 의무화 ▲100km 이상 장거리 비행 5시간 교육 의무화 등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 규제가강화된다.
그동안 항공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라는 법률용어 안에 ▲패러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경량항공기 등 취미생활로 다룰 수 있는 모든 기구를 모아뒀다.
다양한 기구에 똑같은 법령을 적용하기에는 혼란이 많아 지난 2009년 경량항공기를 따로 분리하기로 한 것. 대형 운송수단으로서의 항공기 외에 늘고 있는 레저용 항공기를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규제 강화에 항공레저 동호인들은 부정적이다. 정부에서 항공레저를 지원한 적이 없어 자생적으로 성장해왔는데 이제와 규제한다니 반가울 리 없는 것.
항공레저 업계 관계자는 “현행 항공법은 비용을 받고 동승자를 태우는 게 금지돼 있어 항공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9년 항공레저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졌을 때 레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다”며 “당시 비행을 배운 사람이 지방에 가서 비행 클럽을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양회곤 대한스포츠항공협회 사무처장은 “이·착륙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항공레저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항공 여가 문화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