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이상 건물 허물 땐 해체공사계획수립 해야”

국토부,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제정
  • 등록 2012-03-08 오전 6:00:00

    수정 2012-03-0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구조안전계획 등을 담은 해제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의무 대상에 포함된 공사는 이 요령을 적용해야 한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이 안전관리계획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선 계획, 후 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단계별 고려사항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건설 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수립하지 않은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또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감리용역 입찰 시 입찰대가에 해체공사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독업무를 감리자에게 부여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시공사의 책임하에 해체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시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해체 시에도 감리제도 신설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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