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오는 11월18일까지 2G 사용자를 17만명 이하로 줄여야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접수 받으며 60일 유예기간 동안 2G 사용자를 17만명 이하로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2G 사용자는 25만명 정도다. KT는 11월18일 이후 곧바로 2G 서비스 종료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서비스 종료 승인이 떨어지면 연말까지 2G 서비스 종료를 마무리한 뒤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만약 11월에 방통위로부터 서비스 폐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LTE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문 발송과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도 2G 사용자들의 3G 전환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KT가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받아도 2G 서비스 자체를 강제 종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승인을 받은 후 법적으로는 2G 서비스를 강제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용자들의 반발과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KT는 지금 3G로 전환해야 15만원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3G로 전환하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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