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20년 6월 2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비뇨기과 의원에서 이같은 일을 겪은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A씨가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이 좀 있다. 시술해도 별문제 없나”라고 질문하자, 부원장은 “이 시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날 믿고 시술을 받아봐라.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 추천한다”고 한다.
상담 사흘 뒤 A씨는 수술대에 올라 약 15분 만에 시술을 마쳤다. A씨는 “상담해 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실제 시술한 사람은 처음 보는 원장이었다”며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A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부원장에게 전화해 “앞부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물집이 2개 생겼다. 핏물이 자꾸 나온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의 중요 부위엔 물집이 더 커지고 핏물 양도 많아졌으며 통증도 계속됐다. 심해진 통증에 A씨는 시술 4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부원장은 이번에도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 없다.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부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을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 발라줘라”라고 지시했다.
A씨에 따르면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다. 그는 결국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A씨는 지금까지 든 수술 비용만 2400만원을 비뇨기과 원장에 요구했다. 그러나 원장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 병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야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다 뒤늦게 “1000만원에 합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뒤 그를 고소했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시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은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원장은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며 “너무 화가 나는 건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병원 위치를 옮기고 병원명도 바꾸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