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상한 논의 급부상…주요 쟁점은?

총선 노령층 표심 흔들릴라
노인 무임승차, 긍정적 사회경제적 효과도
기재부, 지자체 손실 정부 적자보전 불가 방침
  • 등록 2023-02-06 오전 6:00:00

    수정 2023-02-06 오전 6:00:00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 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 입장과 더불어 내년 총선에서 노인층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의 태도를 고려할 때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5일 정치권과 정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무임승차 운영 등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선언하자 정치권이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단 방침이다. 다만 중앙 정부인 기재부는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적자 보전이 불가하단 입장이다. 이에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무임승차 정책을 중앙정부가 결정했다는 오 시장의 입장에 대해 기재부는 노인복지법 26조에 지자체의 결정권한을 이유로 지자체가 요금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는 처음에 노인 할인 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한 상태다.

다만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노인층의 반대가 관건이다. 65세 기준은 1984년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져 39년째 제자리다. 제도 도입 당시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7.5%, 2025년 20.1%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정년 연령이 60세로 일자리가 없는 노인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제도가 사라지는데 대한 노인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령층 무임승차 제도는 노령층의 사회적 활동 증가, 우울증 감소 등으로 지하철 손실 규모와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단 연구도 있다. 더구나 서울 지하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중앙정부가 개입할 경우 서울 지하철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 여타 광역시 도시철도 적자 보상은 물론 교통 이외에 무상요금제를 실시하는 공원, 박물관 등의 손실까지 정부가 보전해야한단 문제가 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노인층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딜레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여야의 노인복지법 개정 여부와 관련,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볼 필요는 있겠다”면서도 “지하철 요금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나 정년 연장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뻗어나갈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 65세 노인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연령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인연령 상향 필요성은 있지만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놓고 고려해야 한다”며 “노인연령 상향은 당 차원에서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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