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정의연이 주최해온 수요시위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그는 ‘수요시위 29주년’이라며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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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루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지난해 말에는 지인들과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와인을 마시는 모습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