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및 친족이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에 대응해 같은 업종인 삼성SDS(018260), 현대오토에버, CJ시스템즈 등은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을 낮췄다.
하지만 SK C&C는 합병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엔카 네트워크 합병과 외부 사업 확대 등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3년 기준 SK C&C의 내부거래 비중은 49.5%수준이다. 따라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 43.4%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그룹은 ‘최태원→SK C&C→SK(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체제다. 지분매각은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SK C&C와 SK㈜간 합병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그러나 최 회장의 부재로 인해 SK C&C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룹 결정이 있기 전까지 SK C&C는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처지다.
이번 빅딜을 계기로 한화에너지는 삼성종합화학 지분 29%를 인수한다. 또 삼성종합화학이 보유한 삼성토탈 지분 50%에 대한 경영권도 행사한다. 이는 한화S&C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화S&C와 ㈜한화 간 합병을 통해 그룹의 승계구도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증권업계에서 나온다
SK C&C와 한화S&C는 공정위 규제의 예외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보안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예외 조항인 비계열사와 거래시 기술 개발이나 신사업 정보 등 비밀 유지가 곤란한 부분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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