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고작 3만원?

바뀐 휴대폰 번호 등록 안하면 연말정산서 누락
번호 직접 변경하면 2~3일 뒤 확인 가능
  • 등록 2014-01-23 오전 6:20:00

    수정 2014-01-23 오전 6:2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직장인 A씨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현금영수증 내역에 3만1200원 밖에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 이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잊은 것이 문제였다.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이 집계되지 않으면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누락된 것이다. A씨는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현금영수증 번호를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정식 오픈한 가운데 휴대전화 번호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내역이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도, 막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증란에는 몇만 원밖에 뜨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다면 바뀐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혹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전화: 126-2)를 통해 변경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혹 지난해 바뀐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연말정산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홈페이지에서 바뀐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는 하루 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선 2~3일 후엔 바뀐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01X 번호에서 010으로 자동전환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바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김갑식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인 만큼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 자신이 직접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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